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가족카드 사용시 알아두면 좋은 것들

by 정보리 2015. 3. 2.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 양도를 할 수가 없으므로 가족이라고 해도 대여 · 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본인회원이 그 가족회원의 카드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되어 본인 및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지요.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 정보

 

1.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내(카드사별로 다소 상이함)에서 인정되며 본인회원이 지정함

 

2.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

 

 

3.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음

 

4.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의 신용등급에 주로 근거하여 발급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

 

5.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함

 

6.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금됨

남편(본인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아내(가족회원)에게 주어 사용하였는데, 아내가 연간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되자 아내의 카드사용대금이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바람

 

7.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 · 도난 ·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하여서는 아니됨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