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유의

by 정보리 2014. 12. 29.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분실 ·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군요.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도난 ·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경보 2014-20호]

 

 

 

Image courtesy of hin255 at FreeDigitalPhotos.net

 

 

 

피해사례들을 보면 친근감을 보이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다가 몰래 카드 비밀번호를 엿보았다가 소매치기를 하거나, 경찰을 사칭(외국도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헐)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하고 불법복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여행 전 체크사항으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확인, SMS 서비스 신청 ~ 이건 로밍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카드 뒷면의 서명확인 그리고 사용한도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요. 서명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고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중 유의사항으로 카드 분실을 확인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겠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 소매치기 방지를 위해 과도한 호의에 주의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를 하려 하면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 ~ 또한 현지 ATM기 등을 이용시 많이 이용하는 유명 금융회사를 이용하는게 복제위험이 적음

 

※ 해외원화 결제시 추가 수수료 발생 및 환율변동 등으로 현지통화(달러 등)로 결제할때 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후의 유의사항으로 ... 이건 문제가 생긴후의 얘기 같은데 귀국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단,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데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금감원홈페이지(http://www.fss.or.kr),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상담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번)

 

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는데요, 카드 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유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