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대출을 소개해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군요. 이런 수법은 몇년전 대출사기 수법과 유사하다는데요, 이런 고전적 사기수법이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신번호 조작에 이름까지 밝히고 나오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대출사기수법을 유형화한 후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입니다.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유의할 사항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를 보낸다는 점,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회사에서 이런 걸 받는다면 불법대출광고이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금융회사를 직접방문하거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군요.
이밖에도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편취형, 대출알선료 편취형 등 사기 유형에 대한 내용들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추가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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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금감원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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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를 통해 대출사기 피해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상담 가능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환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국이지론이 운영하는 “환승론 서비스”(☎ 1644-1110, 홈페이지 www.egloan.co.kr) 또는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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