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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8. 27.

 

이번 몇대몇 첫번째 사례는 불법유턴 시도로 일어난 사고 ~ 언제 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듯 한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827

 

 

 

 

일단 10 대 90 으로 마무리 짓지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는데, 운전자가 인도위의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계속 주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요. 차로로 내려왔을때에는 주의를 해야겠지요.  전혀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판단하에 의뢰인 0 대 100 오토바이로 결론

 

 

 

어두운 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부딪혀 일어난 사고 ~ 일단 신호는 의뢰인 차량의 진행신호였다고 하는군요. 차량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부상당한 보행자의 치료비는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단횡단이면 어떻게 되나 ~ 싶기도 한데...

 

횡단보도 무단횡단중 사망사고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요, 이 때 보행자 과실을 65% 차량 운전자 과실을 35% 로 했다고 합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시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무단횡단 보행자 60 : 40 운전자 이렇게 본다는군요. 이번사례에서는 어두운 밤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봐서 의뢰인 30 대 70 무단횡단 보행자 로 결론

 

 

 

좁은 교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와 부딪혀 일어난 사고 ~ 의뢰인이 서행을 하고 있었고 들어오는 차도 잘 안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는군요.

 

일단 사고가 일어난 곳은 도로폭이 다 같은 넓은 도로 우선적용의 예외상황, 그리고 의뢰인 차량이 현저히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차량은 빠르게 후진입한 상태로 볼 수 있다네요, 따라서 의뢰인 30 대 70 상대차량 이렇게 결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 헌데 어른이 성인용 자전거를 타고 발생한 사고라면 의뢰인의 과실은 0으로 보겠지만 어린이가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이 자전거는 놀이기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로 인정하지 않음, 그래서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로 취급한다는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텐데 변호사님께서는 기어가 없고 세발 자전거 처럼 속도가 느린 자전거를 유아용으로 보시는군요.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자전거는 체인이 달리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거, 일반자전거와 똑같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충분히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듯 하네요. 결론은 의뢰인 0 대 100 자전거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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