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달리던 의뢰인, 그런데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앞차와 사고가 일어났군요. 급차로 변경보다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903
헌데 급차로 변경이 약 15m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하기는 힘든 상황, 차로 변경시점에서의 뒤 차량과의 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의뢰인이 과속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고려를 해서 ~
과속의뢰인 40 대 60 급차로 변경차량 또는 30 대 7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로등도 없는 한밤중 도로에 나와 있는 트랙터와 부딪힌 사고 ~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를 침범해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군요. 트랙터의 과실이 상당하지만 여기서는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 70 대 30 트랙터
중앙선이 없는 길에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사고 ~ 중앙선이 없는 경우 가상의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하지요. 헌데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오는 경우 의뢰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네요, 사례에서는 커브길을 돌아가 충돌을 했는데 커브길에서 좀 더 서행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그렇지 못했다는것. 의뢰인 20 대 80 상대차량 또는 10 대 90
갑작스러운 불법좌회전으로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쓰러진 사고 ~ 일단 비접촉 사고인데 그래도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운전자가 좀 피해를 입은 모양입니다. 충돌했을때 급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100% 그리고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네요. 부딪혔을때 100 대 0, 비접촉이더라도 100 대 0
앞차의 급정거로 부딪히고 그 때문에 뒷차와도 부딪혀버린 사고 ~ 앞차 역시 급정거 때문에 멈춘거라고 하지요. 의뢰인이 궁금한것은 앞차와의 과실비율인데요,여기서는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의 과실을 100% 보고 있군요. 앞차가 아무 이유없이 멈춘 것이라면 앞차의 과실은 3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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