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등의 서비스 이용대가 또는 특정단체 후원금 같은 것들은 은행계좌에서 자동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자동납부를 해지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납부 해지는 직접 해당 업체 등을 통하는 방법 외에도 거래은행에서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거래 은행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에서 해지하려고 해도 은행에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해지가 곤란한 일도 많다는군요. 아울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현황 조회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네요.
이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함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시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하며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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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렇게 한다는군요.
(1)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하여도 소비자의 자동납부 현황 조회가 가능하고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음
- 단 업체 또는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음
*은행이 펌뱅킹 대행사에 연락하여 이체 내역 확인 후 해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실시간 해지가 어려우며 은행에 따라 1∼2일 소요되는 경우 발생
※ 은행은 은행에 방문하는 소비자와 해당 계좌에 표시되는 이용업체·단체의 이름과 금액을 서로 확인한 후 해지 절차 진행
(2)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지도하였으므로
- 현재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은행도 향후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가 가능해짐
*은행별로 전산개발 및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어 ‘14. 8월부터 은행별로 개발을 시작하여 ‘14년 하반기내에 전 은행 전산개발 완료 예상되며 금감원은 전산개발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임
소비자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 자동납부 해지시 이용요금을 완제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납부로 이용하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에 주의 (후원금 납부의 경우 연체료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소지 없음)
- 한편 업체를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했음에도 계좌에서 자동납부된 경우 거래은행에 즉시 동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적으로 인출이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1332)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자동납부 해지가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뱅킹으로 원할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예정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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