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과실비율을 정하는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군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유리한 부분을 찾기위해서는 좀 더 생각하고 조사해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 모닝와이드 140805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6776KjYxOfQ
내부순환도로에서 커브를 돌다가 뭔가에 부딪혔는데 ~ 사고가 나서 쓰러진 가로등과 부딪힌 거...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있을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발견하는 순간 이미 늦은 ~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단하시는군요. 과실비율은 100 대 0 으로 가로등 쓰러뜨린 차가 100 프로 책임
무리하게 좌회전 하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 ~ 일단 사고낸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는 하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을 40으로 보고 있다는군요. 여기서는 의뢰인이 황색신호에 잠시 멈추지 않고 간 것을 고려해 의뢰인 과실을 20, 좌회전 상대차량의 과실을 80이라는 결론
택시에서 문을 여는 순간 뒤에 오는 자전거가 부딪혔군요 ~ 자전거쪽 과실이 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문열때 조시하고 승차자도 잘 살피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고 하지요.(49조1항), 그리고 옆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는지 확인하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도 일부 과실 ~
택시승객이 문을 열다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택시 70 : 30 오토바이 운전자 라는 법원판결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번사고에서는 자전거가 오토바이보다 느리고 크기가 작은 점을 감안해 자전거 20 : 80 택시 이렇게 결론
갑자기 들어오는 화물차를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 ~ 화물차는 피했지만 의뢰인과 4차로 차가 사고가 일어났나고 합니다. 의뢰인 과실을 30 까지 보고 있다는데, 그래도 과실 30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접촉사고에서 보험사의 일반적인 과실책정은 6 대 4 또는 7대 3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화물차의 급차로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 부딪혔을때 100 대 0 이면 가까스로 피했을때 발생한 사고도 100 대 0 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끼어든 화물차가 의뢰인, 2차사고 차량을 모두 보상하는 것으로 결론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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