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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자전거가 낸 사고 어떻게 처리되나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7. 16.

 

오늘도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의 과실비율을 해설해 주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인데요, 물론 비슷한 사례들도 자주 등장하지만 전혀 생각도 못한 일들도 확확 등장하지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따져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715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q2p_T6WPsE0

 

 

 

좌회전하던 앞차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후 밀려 뒤에 있는 의뢰인 차와 충돌한 사고, 와 이거 복잡하네요 ~

상대측에서 의뢰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트집잡은 모양인데요... 현재 진행중인 과실비율은 의뢰인 70 대 앞차 30

 

얼마전 이와 비슷한 사고의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앞차의 전적인 과실로 본다고 하는군요. 헌데 위 사례의 경우 ~ 앞차가 밀려난 거리가 길지 않고 의뢰인이 앞차의 좌회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접근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는군요. 앞차는 70 대 30 의뢰인으로 결론내려 주십니다.

 

 

 

주차중이던 의뢰인의 차에 자전거가 달려와 부딪혀 일어난 사고, 수리비 견적이 꽤 나왔더군요 ~ 왕 억울한 상황 ;;;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것은 3가지인데요

 

첫번째 뺑소니 사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은 뺑소니로 특가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두번째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을때 과실에 대한 것인데, 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해도 그게 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실은 0

 

세번째로 자전거 운전자를 잡았을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전거 운전자가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상하지 않을경우 벌금 50 ~ 100만원에 처해지게 되며 의뢰인이나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이 가능

 

 

 

중앙선을 넘어오던 버스와 충돌한 사고, 도로 구조상 회전시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도로 중앙을 넘어올 가능성이 있을때는 충분히 주의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구간까지 깊이 들어간 의뢰인의 일부과실도 있고... 그래서 과실비율은 중앙선 침범버스 70 대 30 의뢰인

 

 

 

한밤중에 2차로에서 불법유턴하는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 방향지시등도 없고 유턴금지 구간이라 이건 예상할 수가 없는 사고 였다고 하지요. 거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차로변경, 이 사례는 유턴차량 100 대 0 의뢰인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했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과속중이던 차가 유턴하던 차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일단 신호는 의뢰인 신호이긴 했는데 사고난 곳이 상시유턴 지역이기도 하다는군요. 신호등 색에 관계없이 다른차들에 방해되지 않을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

 

비록 과속했다고 해도 상대차량이 내는 사고까지 예방 조치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다는군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고 신호위반 차와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과속여부와 상관없이 신호위반 차량의 큰 과실이 있다는 것... 의뢰인이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고 불법유턴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유턴하지 못한 상대 차량의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유턴차량 70 대 30 과속한 의뢰인 ~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군요.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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