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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직진차와 좌회전차 사이에 일어난 사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7. 30.

 

모닝와이드 개편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코너는 여전히 계속해 주는군요 ~ ㅎ 이번회에도 역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729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jh3DemfB0cU

 

 

 

마주오던 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 ~ 상대차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상황이라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는군요. 의뢰인의 속도가 조금 높았다고 해도 의뢰인을 0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따라서 과실비율은 의뢰인 0 : 100 중앙선 침범

 

 

 

차도에 집입하려다가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인데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된댑니다. 그리고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진행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책임 60, 자동차 책임 40 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고는 의뢰인 50 : 50  역주행 자전거 (또는 40 대 60) 로 결론

 

 

 

교차로에서 의뢰인의 차를 보고 멈추다 자전거가 넘어진 사고인데... 의뢰인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자전거가 넘어진 위치상 의뢰인의 차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군요. 비접촉사고가 된다는 것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는 좌회전 (80) 70 : 30 (20) 직진 요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시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에 양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함에도 자전거가 빨리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해 좌회전 의뢰인 60 : 40 자전거 로 결론

 

 

 

정체된 도로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와 일어난 사고 ~ 차가 90도로 들어와 있군요.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량, 예상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는 사고로 의뢰인 0 : 100 상대차량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지나가던 차 때문에 튄 물로 시야가 가려져 일어난 사고네요 ~ 도로교통법에도 고인 물이 튀지 않게 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49조1항) 물을 튀게한 차의 과실은 분명하나 물이 고여 있음에도 조심하지 못한 의뢰인의 일부 과실도 30 정도 있다고 하네요. -ㅁ- 일단 물 튀게한 차를 찾아내는게 먼저일듯 ;;;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던 택시와 부딪힌 사고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라면 직진차 20 : 80 좌회전차 이렇게 본다는데요, 하지만 직진 신호 보고 직진하던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무리한 좌회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정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과실비율은 100 대 0 으로 결론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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