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라는게 마련되어 있지요. 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에 대해 이미 신청안내를 했다고 하네요,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
[2014 근로장려금 특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p-ovRsUXkgE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등 근로소득 신청자격 및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 이렇게 크게 4가지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군요.
국세청 보도자료 (2014년 5월2일)
[2014 근로장려금 특집]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wTscc460GWU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은 전자신청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전자신청은 ARS 신청(1544-9944)과 휴대전화신청(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가능), 모바일웹신청(국세청 통합 앱 'M-국세청')이 있습니다.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은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에만 가능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유의할 점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신고를 못한 경우 8월말까지 신고하여야 근로장려금이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의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안내소득과 실제소득이 같다면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지만 다른 경우 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하다지요.
소득 증거서류 8가지 중 발급이 편한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고 함 ~
상가를 임차한 경우, 부동산 취득권리가 있는 경우 증거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은 5월1 부터 6월2일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고 (6월3일 ~ 9월2일)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90%만 지급된다는 사실 ~
[2014 근로장려금 특집]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_Ey6eUTCehY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고 싶을때 참고해보면 좋을 듯 싶은데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도 있군요.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이 되고 지급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에서 확인 가능 ~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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