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사업 등 201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군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는 제외)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 · 납부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자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신고 가능)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IDm7HiAVj6I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 세율이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3천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
□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100만원 공제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은 배제)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기존에 공적,사적연금 총액 6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생략가능)
재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특별재난 선포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및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성실 납세자 보호 및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선정 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
모범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제공 면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실효성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 대폭 축소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를 철저히 사후검증할 예정
맞춤형 신고정보 안내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해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를 사전작성하여 제공하며
□ 신고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스마트폰 신고 등 신고편의 제공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도움말
□ 전자신고에 관한 안내는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신고 안내문에 전화번호 기재)
-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 없이 126)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생]"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것.../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rORlqrTlO2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유의할 점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06129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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