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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포인트 제도

by 정보리 2014. 2. 20.

 

요즘 포인트 제도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세금 포인트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세 매거진에서 이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었군요.

 

 

 

 

 

알뜰한 납세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된 이자 · 배당소득에는 세금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은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을 적립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담보대신 제공함으로써  납세담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누적 포인트 100점 이상일지라도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음

 

 

 

 

적립포인트당 10만원의 납세담보를 제공, 1억원의 납세담보를 받기위해서는 1000점의 세금포인트가 필요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는 연간 5억원 한도내에서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누적된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일 경우 각 세무서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통해 민원증명 우선발급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http://www.hometax.go.kr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를 통해 확인 가능

 

홈택스 미가입자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군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번없이 126 -> 5번)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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