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코너에서 100% 과실인 사고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군요. 운전미숙,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상대측(보험사)에서는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과실비율을 나누려고 드는 모양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100:0이 된다고들 하지요.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ZKH6Tq0QJyk
SBS 모닝와이드 Morningwide 5766회(Ep.5766)
http://tv.sbs.co.kr/morningwide
첫번째 사례의 경우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이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과실을 8대2로 주장했다는군요. 헐 ~ 하지만 들이받힌 차가 흰색선 즉 주정차 가능한 지역에 차가 있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100프로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군요.
중앙선 침범의 경우 인지하기 어려운 가까운 거리에서는 뭐라 변명거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가 파손된 마지막 사례에서는 약자보호의 원칙이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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