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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기업, 대출심사시 불이익 줄어든다

by 정보리 2013. 12. 2.

 

금융감독원에서 중소기업이 대출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개선하고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법인전환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개선

 

일부 은행들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전환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법인전환기업의 전환전 실적을 반영토록 내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시 이를 반영토록 유도한다는군요.

 

 

 

정부보조금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수령시 현행 회계기준에 의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실질 경영상황 반영이 어려움 ~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기대출 관련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은행들은 중소기업여신 면책요건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면책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으나, 설문결과에서는 영업점 성과평가나 인사상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적에서 면책 실무회의를 하도록 하여 면책심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그동안 사업성장으로 법인전환을 했음에도 신규법인 적용으로 받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재무상태의 일시적인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조직에서의 실무면책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출취급이 가능해질것이라고 하는군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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