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번호 입력 최소화 작업을 추진,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가능한 15개 유형을 선정하였다는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은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 되지 않는 15개 업무 유형에 대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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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입력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유출 위험도 줄어들게 되고 좀 더 안심하고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별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 시간 이후에 금융회사의 이행실태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
생년월일이나 아이핀 등으로 대체해도 고객불편이나 금융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유형을 모범사례로 선정 ~
다음의 유형들이라는군요.
주요 모범사례
공통
① 쇼핑,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
②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③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신청
④ 금융회사 내부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⑤ 금융상품 가입고객이 아닌 일반고객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⑥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신청시 본인확인
⑦ 금융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경우
⑧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증권
⑨ 모의투자자 등 비금융거래 고객의 인터넷 회원 가입
보험
⑩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모집 신청
신용카드
⑪ 신용카드 사용 등록
⑫ 신용카드 해외 이용 제한 등록
⑬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록
⑭ 카드론 이용 거절 등록
⑮ 가족카드 내역 조회
※ 일부 신용카드사는 홈페이지 로그인 인증 후 상기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입력받고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각 금융회사는 위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계획을 세우고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게 된다는데요, 인터넷 뱅킹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대체가 곤란한 업무로 분류되 현행대로 유지한다는군요. 금감원은 개인정보호범 개정과 관련한 주민번호 처리의 법적근거 마련 후 추가적으로 주민번호 이용 최소화를 재검토할 것이라 합니다.
모범사례는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사례 및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을 수집 · 검토하여 필요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12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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