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으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메뉴얼'을 제작 보급한다는군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또 튜닝을 하면 안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책마당 메뉴에서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클릭, (좌측메뉴) 교통/자동차 정책 클릭후 메인화면의 '자동차튜닝활성화' 클릭
메뉴얼 배포를 통해 불법 튜닝 감소와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
튜닝은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받은 업체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되겠군요.
※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불법튜닝으로 소비자와 튜닝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튜닝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메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에도 메뉴얼이 붙임으로 들어가 있군요.)
또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차량내 흡연이 전면금지된다는군요 (0) | 2013.11.25 |
---|---|
화물 및 여객자동차 사고의 공제민원 전담 처리 시작 (0) | 2013.10.08 |
중고차 이력정보 한눈에 확인 (0) | 201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