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 여객 자동차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원을 전담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가 10월1일 교통안전공단에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하였다고 하는데요,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보상관련 업무 전문가 5명이 공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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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들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공제민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화물 · 여객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네요.
※ 민원유형 :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의, 합의금 보상 방치, 보상접수 거부, 보상금액 불만, 보상상담 불친절 등
공제민원센터 개설로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정책기능은 국토교통부, 공제민원처리 등 실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 및 사고 피해자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공제민원센터 연락처 (자료 : 국토교통부 http://molit.go.kr)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자에 대한 민원서비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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