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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불법 사채알선에 주의

by 정보리 2013. 10. 17.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속칭 '통대환 대출'을 중개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전환해주겠다고 제안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통대환대출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통상 갚아 준 돈의 10%)를 납부토록 하는 것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불법

그러나 다중채무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채업자 자금과 연계하면서 까지 불법대출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이렇게 불법 알선으로 신용을 세탁한 다중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데요,

 

만약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 결국 기존 제2금융권 등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사채를 사용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불법대출모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며 전반적인 대출모집 불법 행태를 점검하여 개선 지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는데요,

 

서민금융119 http://s119.fss.or.kr

국번없이 ☎ 1397

 

 

또한 위와 같은 불법 대출모집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로 신고 (☎ 1332)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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