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카드발급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행위에 주의

by 정보리 2013. 10. 7.

 

최근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나 등록 ·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동 혐의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시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발급해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 필요.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 혐의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 카드를 전량회수하고 동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지도했다고 합니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분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네요.

- 유사수신행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서민금융 119 (http://s119.fss.or.kr) 에서 제도권 금융여부를 확인하고

-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에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119(s119.fss.or.kr)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확인

 

 

또한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건당 최저 30~최고100만원)도 지급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용카드사 체크카드를 악용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