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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개인신용등급 관리 10계명

by 정보리 2013. 10. 3.

 

개인신용등급은 금융소비자의 연체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라고 하는데요, 금융회사 등이 금융소비자와의 신용거래 여부 및 금리 등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신용등급은 주로 연체나 부도발생 등에 따라 변동되지만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관리소홀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개인신용등급 관리 10계명

 

 

신용거래 이전 단계 ―――――

 

 

①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받은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출을 이용한 사실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많음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일반대출을 이용

 

 

②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 쌓아가기

개인신용등급은 과거 및 현재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 신용거래가 거의 없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평가 근거 부족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군요.

 

▶ 연체없이 대출거래,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갈 필요가 있음

 

 

③ 갚을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채무규모 설정

과다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체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등급 하락하게 됨,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개인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상승 등으로 이자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본인의 소득규모, 기본적 생활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규모를 설정하고 그 수준 내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

 

 

④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여 이용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이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거래시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여 신용거래 등을 집중할 필요

 

 

⑤ 타인을 위한 대출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는 경우, 이러한 보증내역이 개인신용등급에 반영이 되므로 주채무자의 연체가 없어도 보증인의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본인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 타인을 위한 보증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할 것

 

 

 

신용거래 단계 ―――――

 

 

⑥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 이용

카드 이용요금, 통신요금 등에 대한 소액, 단기연체의 경우 발생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개인신용등급의 하락을 초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연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동이체를 활용하되,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할 필요

 

 

⑦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

변경된 연락처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청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연체 발생시 연락을 못받은 경우 발생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

 

 

⑧ 연체는 소액이라도 절대 하지 말것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정보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여도 오랫동안(3~5년) 본인의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 정보로 반영되므로 유의할 것

 

▶ 합리적, 계획적 소비를 생활화하여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⑨ 연체 상환시 오래된 것부터 상환

연체가 여러건인 경우 연체기간이 길수록 개인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많이 주게 됨

 

▶ 다수의 연체건이 있는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하여 개인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의 제도를 이용 가능

 

 

⑩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합시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신용정보의 정확성 점검 등을 위해 4개월에 1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무료열람권)

 

▶ 무료열람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요.

- 본인 신용정보 오류 등과 관련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단계로 CB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 1단계 처리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금감원의「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에 2단계로 이의제기 가능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올바른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챙겨야 할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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