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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부업체들도 포함

by 정보리 2013. 9. 9.

 

피상속인의 보험가입 내용 등 금융거래 내용을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조회대상에 대부업을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군요. 이전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 존재를 모른채 상속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는데요

 

동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을 것인지(상속포기)’, ‘상속되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을 것인지(한정상속)’를 결정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참가업체는 현재「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CB) 에 가입한 대부업체들로 79개 업체, (변동가능) 가입업체는 전체 등록업체수(10,895개)의 0.7%에 불과하나, 정보의 포괄범위로는 약 5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원금 기준) 등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되는데요

 

서비스 이용은 신청인이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

  • 접수된 신청은 대부금융협회에 집중

  • 동 협회는 대부업 CB(NICE신용평가정보)에 대출정보 제공을 요청

  • 신청인은 약5일 ~ 15일후 동 정보를 금감원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 개시는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를 감안하여 '13년 9월1일부터 동 조회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대부업체 대출정보 조회시 유의사항

  • 대부업체 전체가 아닌 대부업CB 가입업체의 대출정보만 제공된다는 것(가입업체 확대 유도중)

  • 대부업CB상에서 조회되는 대출액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원금이므로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이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부업이 포함되면서 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상속결정에 필요한 채무정보를 다른 업권과 시차 없이 제공하게 되어 상속인의 편의가 제고되었다지요. 그동안 피상속인의 채무내역을 제대로 확인못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 겪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 등 피해와 불만이 예방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부업의 「상속인조회서비스」신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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