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철저한 국세청이지만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노력 역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있지요. 국세매거진에서 꼭 알아아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었는데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다양한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납세자 권익존중 위원회
납세고충의 해결이 목적인 듯 한데요...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위원보다 외부 민간위원들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군요. 위원들은 세무사, 교수 등 고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 권익존중 위원회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다는군요.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나 세금부과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를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세무행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권리침해유형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또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해 법과 행정에 의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가 있군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관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지요.
세금포인트 제도
개인소득세 납부액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포인트 부여 대상 세금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고 1,000점 이상인 경우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
또한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문의사항은 ☎ 126 세미래 콜센터 → 5번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생활정보 >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관한 이것저것 (0) | 2013.08.06 |
---|---|
세무조사 ~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군요 (0) | 2013.07.16 |
간단하게 살펴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 (2) | 2013.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