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도가 많아서인지 부동산 세금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세매거진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었더군요. 물론 개별적인 내용을 파고 들면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두면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좋겠지요. 부동산은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금을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한 모든 것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부동산 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씩 분납할 수 있음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 정보에서 취득세 특례 부분을 찾아보니 설명이 좀 다르게 되있더군요. 확인필요)
주택 취득세율
6월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군요.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무신고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의 산정
그리고 매매계약서 등 증서 작성시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죠 ~
부동산 보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지방세)와 함께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주체와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건물 등 실소유자에게 부과 하며
재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 기준으로 판정하며 납부의무자는 12월1일 부터 15일 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부동산 양도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 감면 요건을 맞춰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등기 전매라든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네요.
그러나 2주택이라도 이사, 결혼, 부모부양을 위한 경우 등에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 기억해 놓면 좋을듯 하군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계산해 보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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