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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세무조사 ~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군요

by 정보리 2013. 7. 16.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라고 하면 막연하고 불안한 느낌이 많은데요, 국세매거진에서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다뤄주었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조사과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세무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10일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발송,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도 있다는군요.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대상 세목이라든지 과세기간, 조사사유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확인해봐에 되겠지요.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내용

 

 

 

세무조사 대상

 

세무조사 대상자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며, 정기적 · 비정기적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

 

 

 

세무조사 비정기선정 사유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사전통시내용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시기를 연기하거나 조사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네요. 물론 그만한 사유가 인정되야 하겠죠.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세무조사 연기 불가능 사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개시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조사의 시작

 

조사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자는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고, 또한 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되며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세금부과를 위한 무리한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를 요청할수 있군요.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각종 세무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세무조사 종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 · 회계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하여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한다는군요.

 

 

 

국세청은 세무조사후 납세자의 불편 · 불만사항들을 듣는 '해피콜'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의 제도개선에 이용하고 있더군요. 세무조사중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한번 이용해 볼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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