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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교통 사고 대처시 보험 관련해서 알아둘 것들

by 정보리 2013. 6. 17.

 

자동차 사고가 나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일도 많을텐데요,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사고 대응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고시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왔더군요.

 

기본적인 사고 대응요령은

첫째,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둘째,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블랙박스 영상등을 확보

 

 

Image courtesy of Naypong / FreeDigitalPhotos.net

 

 

 

다음은 QNA 식으로 정리된 대응방식들입니다.

 

 

1.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에는

 

사고가 난 경우 운전하던 차를 즉시 세우고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규모 등을 신고해야 함

 

피해가 가벼운 경우라도 병원에 옮겨 치료받도록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

 

 

 

2.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을 줄이려면

 

사고 목격자,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등은 사실관계확정에 도움이 되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관련 사실관계 등을 기록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

 

협의서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려받기 가능 (http://www.knia.or.kr/InsuranceInfor/iinf12.aspx)

본인에게 협의서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

 

 

 

3. 사고시 책임이 큰쪽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험금을 늦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 다툼으로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우선 보상처리기준을 마련, 우선 보상할 보험회사의 기준은

 

①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함)

②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③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 다만, 사고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4.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때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 청구권)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지급 청구가 가능

 

 

 

5. 보험미가입 또는 뺑소니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한지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사망, 상해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이 되며, 이 경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군요.

 

12개 손해보험회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

 

     보상내용은 1인당 보상한도에서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데요

-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해(1급 1억원)

- 실제 입은 손해는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재물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음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이 필요하답니다.

 

 

 

6. 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반적인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응요령 참고

 

http://www.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201.aspx
http://insucop.fss.or.kr/fss/insucop/prevent03.jsp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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