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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by 정보리 2013. 6. 19.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13년 2월23일부터 의무화되었다는군요. 해서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기존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3년 8월23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화 근거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금융감독원에 소비자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왔더군요.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란

 

△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품(장기보험) 이렇게 두 종류

  • 일반보험은 통상 1년 기간으로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장성 상품
    ※ 일반손해보험 상품은 다중이용업주만 가입가능한 전용 상품

  • 장기보험은 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는 설계 가능한 상품
    화재배상책임보장만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 단독상품과 특약(휴업손해 등등)을 추가할 수 있는 종합형 상품이 있음
    ※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다중이용업주외에 다른 업종도 가입 가능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

 

 

1. 의무가입대상

 

△ 다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주인은 '13년 2월23일(시행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다만, 시행일 당시 다중이용업을 운영 중인 자는 ‘13.8.23.까지, 일반음식점 등 5개업종 일정규모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15.2.23.까지 가입하여야 함
    일정규모 이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50㎡미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의한 특수건물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 등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화보법 제2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업종 >

  • (음식점, 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문화, 스포츠 등)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 (기타 업소)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 보험가입하면 화재발생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모두 면제 되는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함

 

 

 

3. 상품 유형별로 충분히 비교후 가입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유형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세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으니 가입전에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군요.

 

△ 동일보장이더라도 보험기간이나 사업비 차이 등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있으며

  • 장기보험에서 만기에 돈을 돌려받도록 설계하거나 보장추가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은 늘어남

 

△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재가입 해야 하며 재가입시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손해율에 따라) 장기보험은 최초 가입시 보험료가 납입기간 동안 동일

 

△ 금융감독원은 상품비교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일반보험 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비교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알려주네요.

 

 

 

4.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의무가입인지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필요

 

△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 화재발생시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배상책임을 보상

  •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화재배상~에 가입한 경우 신체손해배상~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금액을 보상하되 과실주체 등에 따라 보상방법, 금액 등이 결정됨

 

 

 

5. 화보법에 따라 가입한 의무보험과 차이점은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은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6.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특약

 

△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할 경우 초과손해액보장특약 추가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에 따라 다름)

 

△ 화재 발생시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할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

 

△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 할인가능

※ 할인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보험회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산재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7. 가입자가 임의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지

 

다중이용업주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지가능

 

< 화재배상책임보험 해지가 가능한 경우 (다중법 제13조의6 관련) >

 

  •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8.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보험사는 다른 보험(특약을 포함)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어 다중법상 보장내용과 보장한도로만 가입을 원한다면

  • 다른 보장특약이나 설계없이 화재배상책임보장만 가입이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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