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보험에 들어놓고도 보장내용을 잘 챙기지 못할때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 보험 보장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당사자의 과실비율 등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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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 에서 수리비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다는군요.
(1) 폐차 후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취 ·등록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후 새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직전 가액」과 함께 「새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음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차와 동급의 차를 취득할때의 취·등록세중 적은 금액을 배상)
(2)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른 손해
출고된지 2년 이내 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지급요건 :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A)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지급보험금 :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A)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
(3)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긴 손해
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렌트비 등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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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등으로 인해 운행을 못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빌려야 할때 다음 기준으로 렌트비(대차료)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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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은 사고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수리가능하면 30일 한도로 고칠때 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 고칠 수 없는 경우 10일간 지급
- 차를 빌려타지 않는 경우 동종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지급
- 개인용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경우에는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배상
- 지급기준은 1일 영업수익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수리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 10일간 지급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 잘못으로 내가 다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대인배상』 에서 배상받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것이 가능
(1)「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경우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 등은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대인배상」에서 배상받을 수 있고 내 과실에 대당하는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받을 수 있음
(2)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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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특약 보험금 청구에 주의 (자기신체 사고에 더하여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에 가입후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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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신체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시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낸 경우 사고 처리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지 확인
(1) 더 낸 보험료가 있나 확인
보험가입자의 사고경력이나 운전병 근무경력 등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2) 자기차량 손해의 「자기부담금」 환급
사고시 수리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게 있어서 자기차량 손해를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를 부담하는데, 자기부담금 지급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등으로 자기부담금이 줄어든 경우 기존납입 금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음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의한 보상
4월1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에 의해 보험사의 보상책임 판단시 피보험자 마다 면책사유를 개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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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피보험자중 특정사람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 발생시 종전의 약관에 의하면 대부분은 피보험자 모두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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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약관에서는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보장범위를 확대
보험회사와 합의시 유의사항
□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내역을 꼼꼼히 확인 (부족, 누락부분 유무)
□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하여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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