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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계약금 환불불가 등,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

by 정보리 2013. 3. 26.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얼마전 서울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이들중 10개 업체가 소비자 약관을 자진시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환불되도록 하였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Rosen Georgiev / FreeDigitalPhotos.net

 

 

조사대상 업체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함

 

■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업체의 순이익 및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또한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예식장업체는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경우 이를 환불)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예식이 다가올수록 고객의 중도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약되어도 사업자는 대체고객을 확보하여 손해보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앞으로 조사업체 중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호텔 및 예식장업을 겸하고 있는 서울소재 특1급 호텔(18개)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후 불공정 약관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 ~ 향후 서울 이외 지역의 예식장업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알려주는

예식장 이용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예식장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중도해약을 할 경우 예식장 약관(계약서)의 위약금 관련조항을 잘 살펴볼것

 

△ 피로연과 관련하여 식사인원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중도해약시 위약금 부담부분을 명확히 해둘것

- 사업자가 이용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식사보증인원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필요

- 특히, 예식장 대관비용을 무료로 하면서 피로연관련 위약금을 과도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 계약 체결시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의 위약금 규정을 언급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데 노력할 것

<고객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일 기준 2개월전 이전: 계약금 환급
- 예식일 기준 2개월전 이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예식장 이용시 중도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도움 청할 수 있는 곳

-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http://www.ccn.go.kr

 

 

 

조사대상 업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소재 10대 대형예식장업체의 불공정 약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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