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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13년 4월부터 시작되는 아청물 집중단속에 대한 생각.thinking

by 정보리 2013. 3. 8.

 

작년 하반기부터 아청법 개정안 적용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세상에서 사라지는게 마땅하지만  애매한 법조항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것들까지 적용대상이 되어버리면서 반발이 심했고, 경찰청에서는 설명자료를 내놓는 것으로 혼란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외로운 남자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일이 있었으니... 며철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은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아청법 위반 판결을 내린것이죠. 설상가상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에 4월 부터 인터넷(아동 ·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또 다시 패닉상태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알림마당' - 공지사항

4月부터 인터넷(아동, 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 실시

 

 

일단 사이버 경찰청의 공지사항에 해설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

 

우선 작년말에 나온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올해 6월19일 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애매한 조항인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이 '명백히 인식될수 있는' 으로 개정되어 아청물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 (근데 생각해보면 '인식될 수 있는' 이나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이나 사법부에서 자의적 해석이 다 가능한게 아닐지 -ㅁ-;;;;)

 

 

일단 결론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복입고 나와도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 같군요...

 

아청법으로 시끄러울때 "아줌마나 할머니가 교복입고 나와도 아청물이냐~"라는 비아냥이 자주 들리곤 하는데 ...

혹시 이부분을 참고한 것일까요 -ㅁ-;;;;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라.... 흠

 

 

 

자료 : 사이버 경찰청 해설자료중 일부

 

 

어쨌튼 그러면서 판례도 예시로 하나 들어주는데 ~ 근데 바로 문제의 수원지방 법원 판결을 인용한 내용이네요. ???

 

교복만 입으면 다 잡혀간다고 며칠간 난리났던게 바로 그 수원지법 판결 때문이었는데 개정 아청법의 아청물 범위 축소를 설명하면서 그 판결을 예로 들었다고 ???

 

 

뭐 판결내용을 다시 들여다 봤습니다.

 

 

 

 

일단 작년말에 나온 설명자료의 기준대로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 라는 말 같습니다. (교복, 체육복, 칠판, 교실, 지하철 뭐 기타 등등)

 

참고 - 아청물 단속기준에 대한 설명 자료 http://infotown.tistory.com/244

 

 

중간에 갑자기 교복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얼굴 동안이면 다 잡아간다~ 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ㅋㅋㅋ

 

.........

 

(근데 생각해보니 교복도 안나오고 학생이라는 설정도 없는 상황에서 얼굴이 동안이라고 트집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안'은 성인들에게 어려 보인다는 표현인데, 기준의 핵심은 내용과 상황, 아무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의견이 통일되기 어려운 '느낌'이라는 걸 굳이 기준으로 포함시키려 할진 모르겠군요)

 

 

판결내용에 단서가 달려 있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말이 엄청 꼬여 있긴 한데 간단히 풀어 보면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고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청물로 오인할 가능성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겠다" 라는 내용 같군요.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안이라든가 뭐 이상한 억지 트집을 잡는다면 ~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만 제한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잖습니까?"

 

라고 항변할 거리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ㅁ-; 제가 보기에 경찰이 아무리 할일 없어도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듯...

 

 

혹시 수원지방법원 알림마당에 나온 우리법원 판결 게시판 내용을 보고 저런내용은없지 않냐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생략이 많이 된 거더군요. 첨부파일의 내용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으쨌거나 결론은 성인이 나온 교복물도 아청물에 해당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성인들이 교복 입고 나온 영상으로 걸린 경우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일반 음란물 배표 혐의를 적용하겠다는군요...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6월19일 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논란중인 아청물의 범위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을 위한 예시로 들고 있는 판례가 성인이 나온 교복물을 아청법 위반으로 결론내린 개정전의 판례 !!!  명백한 경우 아청물,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제외 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명백함과 가능성이라는것도 결국 판결하는 사람의 기준 -.-

 

배우들 프로필 조사해서 수사관들한테 앙망해야 되나요? 그러나 판례는 그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제 생각엔 "단속기준은 별다른 변화는 없고 앞으로 더욱 처벌이 강해질테니 말 잘들어라 "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런식으로 아무리 갖다붙여 봤자 저렇게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 이상 논란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정식발매된 영상물에서 교복 코스프레하는 배우들 다 어엿한 성인이고, A급 배우들은 한편 찍으면 몇천씩 땡기는 거 같던데, 아동 청소년의 성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청법 적용대상에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여자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개정법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법정형이 강화되고 '제공행위'라는게 추가되어 메신저 등으로 특정 1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군요. 강화된 처벌 및 제공행위 혐의의 경우 6월19일 이후 저지른 일부터 적용.

 

 

집중단속 대상에 대한 내용 기타

 

  1. 에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것들도 포함되며 유아가 신체노출을 하는 기저귀 선전 따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군요.

  2. 단순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에 해당하며 컴이나 USB,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함.

  3. 다운받았다가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느냐'라는게 관건인듯 싶네요. 알면서 다운받은 경우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며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하면 고의성이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보통 일반음란물인줄 알고 받았다가 아청물이라 삭제한 경우가 이렇겠네요) 이걸로 미루어 보아 파일명이나 게시물 제목에 로X, 영X, 고X 같은 단어가 들어간 영상들이 집중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인터넷으로 실시간 감상했을때에 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군요. 해당 사진,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소지에 해당할 수 있음 (이건 좀 애매하네요)

 

 

 

 

 

 

정리하자면

 

진짜 아청물을 찾는 사람들은 경찰서에 불려가는게 당연함

 

성인이 교복입고 학생 코스프레하는 경우도 언제든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얃옹을 안보면 그만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목표물의 표지나 스크린샷 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군요. (-ㅁ-)

 

It's 현자타임 ~~~

 

 

 

단속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사이버 경찰청 공지사항과 첨부파일 참고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알림마당' - 공지사항

4月부터 인터넷(아동, 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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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으면 청소년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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