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차보증금외에 매달 추가로 월세를 내는 반전세월세(보증부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임차인이 월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주)이 그 은행에 월세 원리금을 갚아주는 '월세자금대출보증보험'이라는게 나왔다는군요. 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후 동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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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13년 3월부터 판매될 예정, 우선 신한은행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취급할 예정이며(가칭 월세나눔통장) 향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의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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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겸 피보험자 : 보증금부 월세(반전세)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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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요건 :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전후 4일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공증을 마친 임차인(신용등급 1~8등급*)
* NICE신용평가정보(주) 기준 신용등급 부여 대상자 41백만명의 95.8%에 해당 -
보험가입금액 : 대출한도[최고 5천만원 한도로 월세합계액(월세액×임차월수)이내]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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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합계액
① (선순위 근저당설정 최고액+임차자금대출금액+계약서상 월세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60%이내
② [(임차보증금-계약서상 월세합계액)×80%]-임차자금대출금 이내 -
가입기간 : 임대차 기간과 동일(12개월~24개월 이내)
* 중도대출인 경우 잔여 임대차기간이 1년이상인 건에 한함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대출절차는 이렇게 된다는군요.
△ 서울보증보험(주), 해당 은행이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전세(보증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임차인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 (대출신청 전후 또는 4일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
△ 해당은행은 임차인의 대출신청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주)과 보험계약 체결
△ 임차인은 해당 은행과 월세대출(한도대출) 약정 및 마이너스 통장 개설
※ A은행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차인(홍길동)이 임대인(갑)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에 질권 설정(월세대출 한도의 120%)하며 임차인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해당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임대인의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직접 송금
※ 매월 송금금액 만큼 임차인의 마이너스통장에 마이너스입급
△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중도해지도 포함)시 해당 은행에 대출원리금 상환, 은행은 상환 확인 후 질권설정 해지
※ 임차인이 미상환시 서울보증보험(주)이 임차인 대신 해당 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상당액의 대출원리금(보험금)지급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업무 흐름도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보다 부담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보험상품의 필요에서 나온 상품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임차인들이 부족한 월세자금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다보니 이자부담이 컸었는데 앞으로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한 은행을 통해 연 5~6%로 대출을 받는게 가능해졌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직접송금하는 방식이라 임차인의 월세부담이 없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이자부담도 줄일수 있다는군요.
대출가능액 예시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족한 반전세 월세자금, 은행이 보험료를 내는 보증보험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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