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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by 정보리 2012. 12. 17.

 

벌이도 시원찮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들어놨던 보험들중 몇개를 해지 하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때도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중도인출제도」와「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등 해지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계약 해지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가 올라왔더군요.

 

 

Image courtesy of "Hundred Dollar Sausages" by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 동 자료는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계약자의 금전적 손실과 보장기능 상실의 불리한 점과 보험계약 유지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임

 

→ 소비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 이외의 예금, 유가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책임 하에 보험계약의 해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보험계약 해지시 불리한점

 

 

(1)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금전적 손실 발생

 

보험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계약체결시 지출한 비용(사업비)를 공제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보장성보험은 계약초기에는 환급금이 거의없으며, 저축성보험은 상품, 가입조건, 이율등에 차이가 있지만 원금수준에 도달하려면 7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2) 향후 동일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짐

 

보험계약 해지 후 같은 조건의 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건강악화 등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처음 가입시보다 보험료가 비싸지고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1) 본인이 보유한 금융상품 전체를 살펴볼것

 

▣ 보험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군요.

-보험계약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뿐만 아니라,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파악하고

-상품별로 해지시 불리한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상품의 종류와 상품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계약 해지 대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계약자 본인의 보험계약 정보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험협회(생명,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생존자보험가입조회” 화면에 접속하거나, 보험협회에 직접 방문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있는 모든 보험회사를 알 수 있음

 

▲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의 정보(납입보험료, 사업비, 적립액 등) 조회가 가능

 

▲ 매년 보험계약자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에서 모든 보험계약의 정보 조회가 가능 (변액보험은 분기단위로 안내)

 

 

(2)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

 

▣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 약관등에서 정한 조건하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인출이 가능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금액만큼 추가납입하여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

-그러나,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인출금액 이자 해당액 포함)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적어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중도인출시 유의사항

 

▲ 인출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별도의 수수료(통상 인출금액의 0.2%와 2천원 중 작은 금액)가 발생할 수 있음

 

▲ 유니버셜보험 등의 경우 해지환급금 감소로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음

 

 

(3)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며 창구방문 없이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ATM(CD기)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 가능, 그러나 중도인출과는 달리 별도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금과 이자상환 연체시 보험금 등 지급시 연체된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함에 유의.

 

▣ 보험계약대출 이용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보험계약대출시 유의사항

 

▲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됨

 

 

(4)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할 것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되어 납입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지속시킴(이자는 보험계약대출과 동일) 그러나 장기간 이용시 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대출납입 가능기간을 꼭 확인할 것.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의 유의사항

 

납입최고기간(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가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4일 이상)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함

 

 

                                                   ←납입최고(독촉)기간→

├───────┼───────┼───────────┼───────┤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독촉일                     신청마감일

                                (제2회이후 보험료 연체시)   (납입독촉기간 종료일)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대출납입을 원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함

 

 

(5) 계약변경제도를 활용

 

▣ 계약자의 경제사정등이 변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이 가능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음

 

가. 보험가입금액 감액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금을 낮추는 제도. (예를 들어 1억 10만원을 5천만 5만원으로 변경),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납입한것으로 변경하면(감액완납) 보장금액은 줄어도 향후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되나, 납입기간중 감액시 감액부분만큼은 해지로 처리되어 해약공제(penalty)가 있는것에 유의.

 

※ 추후 사망 등의 보험금 지급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도 감액전 보험계약보다 감소

 

나. 보험종목의 변경

종신보험등의 경우 보장기간을 줄여 일정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음, 동일한 보장을 받으며 추후 보험료 납입 없이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

 

보험종목 변경시 주의사항

 

▲ 회사별․상품별로 변경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타 등을 통해 상담할 필요

 

▲ 보험모집인 등이 수당 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승환계약)은 보험종목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기존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6)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미리 수령

 

종신보험 등은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음. 병원비 부담등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선지급서비스특약을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보험계약 해지시 유의사항

 

▣ 보험금은 불의의 사고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질병, 상해, 사망보장 등)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혹시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보장기능은 있는지 점검하고 본인 연령대에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고연령층의 경우 저축성 보험보다는 연금, 사망보험 등이 필요)

 

▣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과거에 높은 이율로 판매된 확정금리이거나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최소한 보장해주는 이자율 (보험회사 및 협회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계약 해지 전에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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