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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신종 대출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 요령

by 정보리 2013. 1. 8.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2년 불법 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중 대출사기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고 하는군요.「불법사금융 신고센터」운영으로 신고건수가 늘었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대출사기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 · 시행중이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사기 현황과 피해예방을 위한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살펴봤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대출사기 수법 및 신종사례

 

 

(1) 기본구조

 

첫번째 접촉 · 물색단계에서는 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대출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 발송,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상담원이 대출을 유인하고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 개인정보 관련서류를 의심없이 제공

 

두번째 교섭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전담원이 재차 통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한다는군요. 적은금액부터 점차 금액을 올려가는데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매몰비용)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르게 되는 상황.

 

세번째 잠적단계에서는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연락을 미루는 상태가 됩니다. 대출해지를 요구하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해지수수료를 요구, 뒤늦게 사기라는걸 깨닫고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이미 통장잔고는 0

 

 

(2) 신종사례

 

① 금융회사 유사 전화번호 활용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577 같은 4자리 국번을 사용하여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함.

 

② 허위보증보험증권 등을 이용

사문서 위조로 보험증권인것 처럼 속이거나, 보증보험가입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보험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

 

③ 휴대폰 인증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대출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피해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알려줄 것을 요구.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 서비스는 최근 다채널 본인인증방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하나로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거나 게임머니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

 

 

 

피해예방 요령

 

①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직접연결을 통한 거래시도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음. 거래상대방(상담원)의 소속 금융사 대표 전화번호(114안내, 인터넷 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해당직원 연결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는것이 바람직.

 

②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

대출실행 전후 전산비용,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범죄인지가 느려 적시에 피해금 보전조치가 곤란함에 유의.

 

대출을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을 기대하며 거래상대방이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3~4개월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동 기간동안 범죄자에게 도주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가져와 수사 등이 곤란

 

③ 신분증, 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

  • 팩스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것

  • 특히 금융회사등이 문자 메세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는 것으로 절태 타인과 공유하지 말것.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인증번호 발송사유 확인)

 

④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

  • 개인정보 서류를 타인에게 송부해버렸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금감원 또는 은행)하고,  핸드폰 무단 개통 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http://www.msafer.or.kr)에도 가입

  • 특히 인터넷상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한 무단회원가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여 확인 후 회원탈퇴하는 것이 좋겠군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

  •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한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면서 범죄에 엮이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니 조심해야 겠네요.

 

⑤ 대출사기 등 사금융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지원 신청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의 지원신청이 가능

 

새희망 힐링론 -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액, 신용카드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 힐링펀드로서 지원조건은 금리 3%, 대출한도 5백만원 이내이며, 지원신청시 금융피해사실 입증서류가 필요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대출사기 피해예방 3단계 요령

 

(1단계) 대출사기 사전 차단

광고, 상담전화 및 문자 발송에 대해 전화 거부 및 스팸신고, 대출시 직접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원신원확인.

 

(2단계) 돈이나 보안카드 요구시 대출사기 의심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이나 신분증, 통장,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로 의심됨, 신고는 1332(불법사금융신고센터)

 

(3단계) 2차 피해 사전예방

은행등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엠세이퍼,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피해 확인.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사기 현황 및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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