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실종자 등)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데요,
Image: Gregory Szarkiewicz / FreeDigitalPhotos.net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게 하고 보험회사는 상속인 등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토록 하는 "보험금 찾아주기" 를 시행중이라는군요. 지난 6월~8월 사이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찾아준 보험금은 189억원(사망보험금 126억원, 해지환급금 등 63억원)이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받은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고, 상속인 스스로도「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는군요.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적극 찾아 주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는군요.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본 · 지원 및 접수대행기관(17개 시중은행 본지점,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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