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11월15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말이나 야간에 응급상황이 왔을때 겪었던 불편함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 같군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표시 스티커 (자료: 보건 복지부 http://www.mw.go.kr)
안전상비 의약품 13개 품목 중 11월15일 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11개. 나머지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판매될 예정이나, 대체 의약품이 있어 불편은 없을 것이라 하네요.
-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 훼스탈골드정은 ‘12.12월, 타이레놀 160㎎은 ‘13. 2월 이후 시판될 예정
▣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수 없음
- 또한 제품포장에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 기재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도움
▣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50% 정도이며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앞으로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 부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 집근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 가능
▣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보건 진료소 또는 지정된 특수장소에 안전상비의약품 비치
- 이번에 추가 지정된 특수장소는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생산업체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
판매장소 검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로고 클릭 (또는 http://www.mw.go.kr/medicine/index.jsp)
※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가 작아진 점,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운영상의 차이로 인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 24시간 운영 등 일정요건을 갖춘 소매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4시간 집합교육을 받은 후 시군구에 판매점으로 등록하여 판매가 가능하나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 불가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이나 부작용 신고센터 운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강력한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합니다. 또한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장취재] 약국 문닫은 휴일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가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2763005
[굿모닝!]편의점 상비약 판매 첫날, 취급점 적고 찾기 어려워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21116/50888063/1
상비약 편의점 판매 본격화···첫날 '한산'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4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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