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때 쇼핑몰의 추천 또는 베스트 코너를 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적 쇼핑몰의 기준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광고비를 받은 책들이었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2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군요.(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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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위반 행위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 코너를 운용함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서적소개 코너에 올라온 책이 온라인 서점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인식
그러나 4개 온라인 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주목신간','핫클릭'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소개코너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들이 올라오는 것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마치 온라인 서점의 서적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임.
2. 시정조치 내용
▣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함.
▣ (과태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총 2천5백만 원 부과함.(4개 사업자)
인터넷서점, 돈 내면 '베스트셀러'…과태료
기사원문 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80224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고 소개하는 것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독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위반 여부를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체별 광고내용 및 매출 등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4개 대형 온라인서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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