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단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소비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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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가입자가 사고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①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②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1/2 할인
- 「단기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여부」는 1년간 가입기간을 합산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제도개선 효과
⑴ 보험료 할인 대상자 - 금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89만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⑵ 보험료 할인 사례 - 단기보험에 가입했던 '홍길동'이 1년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때
- 현행 제도 하에서의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제도 개선에 따라 14,000원 할인된 686,000원 납입 ⇒ 보험료 2% 절감
※ '홍길동'의 보험료 할인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산출
◐ 무사고이고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 현재의 할인 · 할증등급 : 13등급
〈보험료의 계산〉
◐ '홍길동'은 1년 계약에 적용되는 할인폭(4%p)*의 1/2인 2%p 적용 ⇒ 70만원의 2% = 14,000원
* 13등급(69%)과 14등급(65%)의 차이 : 4%p
◐ '홍길동'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였다면 28,000원(70만원의 4%)을 할인받을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향후 단기보험 가입경력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는「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2013년1월 부터 시행한다는군요.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년 미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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