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편법 영업으로 다단계 판매 요건을 회피해 왔던 업체들의 규제가 가능해질듯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년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로써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자와 지자체 방판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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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들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변종다단계 규율 가능 - 기존 방판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던 다단계 판매 정의 규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짐.
다단계 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하여 판매원 가입후 물건을 구입케하는 식의 소비자요건 회피를 차단하고 휴대전화 판매처럼 판매원에게 구입 · 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매이익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단계도 규율이 가능
소비자요건 : 제품을 구입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
소매이익 요건 :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 필요
(2) 후원방문판매 신설 -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판과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소비자 안전장치 마련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한 시 · 도 등록 실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제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 의무화.
다만,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후원수당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헙 가입의무화)는 시행 후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나, 각종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시행 후 바로 적용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 제외
(3) 불법 피라미드 규율 강화 - 다단계 판매행위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됨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
징역 5년 이하→ 7년 이하, 벌금 1억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4)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할 수 있었음을 안 날 · 알 수 있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해짐
(5) 신고포상금제 도입 -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취급제품 가격상한 상향 -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후원방판도 동일하게 적용
(2) 후원방판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 후원방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구체화
-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 · 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
- 시간당 교육비 등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 지원비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제외
(3)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구체화
판매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으로 산정
(4) 후원방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유형 추가 - 중소 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 체결시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함
(5) 후원수당 산정기준 변경시 전자우편 통지 허용 -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을 변경시 사전에 전자우편 통지에 동의한 판매원에 한해 전자우편 통지를 허용 (이메일 통지)
(6)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변형된 방문판매 규율 강화 - 홍보관·체험관 등 방판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의 규제를 위해 사업장 · 유인방식을 개정
기존 법령상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미포함 따라서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이번 시행되는 방판법 시행규칙에서는 방문판매 해당 여부의 기준인 사업장 및 유인방식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기존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
-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고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됨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2) 판매원 개인정보 강화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록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선
공정위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일부 요건을 회피해온 무늬만 방판인 업체들에 대해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변종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불러들이고 후원방문 판매를 신설하여 각 형태별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하여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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