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보험정보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고지의무) 주의사항

by 정보리 2012. 10. 9.

 

보험계약의 분쟁으로 빈번한 것중 하나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보험 소비자를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는 보험게약 체결전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

 

기본적으로 총 18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 보험사는 보험상품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질문항목을 일부 추가 · 변경할 수 있음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 사항

 

(1) 청약자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하고 꼭 자필서명할 것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단 통신판매계약은 음성녹음도 가능)

ㅇ 동 답변내용은 보험계약 성립전까지 변경, 철회 등이 가능하나, 계약 성립후에는 수정 불가

 

특히 타인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 청약시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2)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체결시 질문내용을 꼼꼼히 듣고 답변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초 통화내용 부터 청약완료시점까지 모든 과정이 녹취되어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전화 등 통신판매 계약은 일정 조건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청약과정의 녹음내용을 청약서상의 자필서명으로 갈음 가능(보험업감독규정 §4-37)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또는 통화시 안내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하나하나 주의깊게 들은 후 잘 모르는 내용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하여야 함

 

* 보험계약자가 녹취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요구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취할 수 있음(「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표준 rule」 §10)

 

 

(3)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내지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4)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대상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금액축소)될 수 있음(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받으며, 가입초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는

①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경과(표준약관 §22)

②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경과(상법 §651)

③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 경과(상법 §651)

④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상법 §651) 등

 

 

▷ 보험금을 받지 못함

보험계약자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 가 존재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참고) 인과관계 존재여부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으며,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임(상법 §662)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및 관련법률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