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해야 되었었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제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였고 6월29일부터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개정된 비과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②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6월29일(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종전에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6.29(금)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위 ①, ②)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라는군요.
보다 상세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및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시행
관련기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3년→2년 완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35414&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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