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도 절반을 훌쩍 넘겼군요. 이번달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시기인데요, 7월25일까지 562만명(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이 신고를 해야 된다네요. 이들 신고대상자는 '12.1.1 부터 6.30일까지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매거진에 부가가치세 기초상식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요걸 먼저 링크해봅니다. ~~~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기초상식!!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전자신고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 제공 및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와 재해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들을 내놓은게 눈에 띄입니다. 특히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 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이번 신고시 챙겨야할 주요 개정내용들도 잘 살펴봐야 겠지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 변경
금년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 · 매입 실적을 신고하여야 함
<종전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종전에는 4월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4.1.~6.30.기간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 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 적용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그리고 부당 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 · 검증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중점관리하여 현금매출 누락, 메입세액 부당환급(공제)등에 대해 총 2,046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물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의 경우 신고 · 납부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라는게 붙게 되지요. 원래 세액에 대해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10%까지 징수를 하게 되는군요.
국세청 홈페이지 -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 버튼 클릭 - '요약정보' 에서 '가산세' 클릭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4.1.~ 2012. 6.30.
신고 · 납부기간 : 2012. 7.1.~7.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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