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미신고,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세금을 안내면 당연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 · 납부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라는게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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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1
이런 저런 이유로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원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정해 놓고 있군요. 무신고, 과소신고 같은 신고 불성실 사유, 미신고 및 미제출 등등. 각 부과사유별 가산세액의 부과방법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를 참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버튼 클릭 - '요약정보' 에서 '가산세' 클릭
제4편 양심고백 (KBS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ntskorea
2012년 아름다운 납세자, 용호산업 지민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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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도 피할 수 없었던 '가산세'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6/20120604143931.html
[전문가 칼럼] 차익 없다고 양도세 신고 안했다간 덤터기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5/29/7939149.html?cloc=olink|article|default
종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 안하면 가산세- ①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5/e2011052312002170070.htm
(5월달 기사입니다. 이달말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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