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 저임금 근로자들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에 보다 가까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1/2 지원,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1/3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서류를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제출하는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7월 전국 시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6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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