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역시 운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살펴보면 좋을 듯 싶은데요, 최근에 도입한 주행거리연동보험과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혜택을 강조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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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간추린 내용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중복하여 할인받을 수 있으나 주행거리 연동특약과 승용차 요일제특약은 동시에 가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1. 할인상품 가입으로 보험료 절약
가. 주행거리연동보험 등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주행거리연동특약(마일리지보험) 가입으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음
승용차요일제특약 가입으로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
(연동거리? 요일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의 검토확인 필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가능 (범위를 넘는 운전자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장받지 못함)
블랙박스 장착시 회사별로 3~5% 할인 (스마트폰 어플은 인정되지 않음)
올 상반기 중 차량진단 및 사고통보장치(MTS)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출시예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중에서...》
나. 내가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자에 해당될까...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자의 경우 최대 17.3%의 보험료 추가할인, 보험을 갱신할때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중에도 얼마든지 할인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대상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롸잇 나우 !
(1) 기초생활수급자
(2) 만30세이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합산)이며, 만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자로써 5년식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소유자 등
(단, 만65세 이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배우자합산)인 경우 부양자녀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사고와 할인은 반비례(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
보험기간중 무사고인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 무사고 경력 18년 유지시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는군요. 무사고가 최선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지요. 어쨌튼 최대한 조심하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할증된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에 대한 할인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할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것이야말로 절약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군요.
3. 보험료 비교조회를 통한 절약
자동차 보험료는 2001년8월부터 자유화되어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더라도 회사별로 보험료 수준이 상이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입조건 입력후 최저가로 조회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보험료 절약.
*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 (☞ http://ccs.knia.or.kr/index.jsp)
다양한 할인특약 및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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