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게 생긴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되는 사람들한테 월급주듯 급여를 준다는 말 같은데요,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되고 '24년부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또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이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지난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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