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의 국세 매거진 영상으로 올해(2022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시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음
상속세 납부에 관한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로 상속공제의 대상이 종전 직계비속만 허용되던 것에서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종전 일반, 신성장 · 원천기술의 2단계 세제지원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추가 신설해 세액공제율을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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