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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올해('20년)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군요

by 정보리 2020. 9. 9.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세금정책이 나온 모양이네요. 하반기에 달라진 세금정책과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정책 두가지가 있다는데요

 

2020년 하반기 달라진 세금 정책

 

 

2020년 하반기 달라진 세금정책

-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이 3일에서 2일로 단축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의무를 신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정책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의 혜택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상내용의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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