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년 세금제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역시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등 몇가지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세청 유튜브에서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올해 1월1일부터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도 법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납부제도가 신설됨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로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대신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때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예정 고지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일시적으로 주택 한채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함
3.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적용
4.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올 2월부터 상속세 전자신고 제도가 도입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데요
또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지정 기부금단체 추천업무이관
지정 기부금 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되어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지정 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2021년 1월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국세청으로 이관
앞으로 비영리 법인 등이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또는 주사무소나 기부금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해야 한다는데요
단 법정 기부금 단체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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