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117번째는 '20년 1월 부터 금융거래 종합보고서의 조회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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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게되었다고 합니다.
*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은행고객이 거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과 부채현황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에 대해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게 되어
- 본인의 자산.부채관리 및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꿀팁200선은 금융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fin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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