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년) 하반기부터 P2P대출 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P2P대출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최근에도 금감원은 일부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허위공시라든가 부실 대출심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P2P대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경보 2019-2호 (주의)
P2P대출 유형별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개요 부분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 P2P대출의 현황 및 감독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
P2P대출시장 현황에서는 P2P대출시장의 개요와 유형별 세부현황이 나와 있고
P2P대출 업체에 대한 감독 및 조치사항에서는 감독조치내용,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올해('19년) 주요 적발사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부분에서는
P2P대출에 대한 투자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업체 선정시 유의할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료 마지막에 있는 '붙임' 문서를 보면 P2P업체의 선택단계와 P2P대출 투자단계로 나누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P2P대출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 듯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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