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컵이나 휴지 같은거 몰래 가져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일은 별로 없긴한데 그래도 불법이고,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생생LAW] 공용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통째로 '슬쩍'하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9541
형량이 그리 크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은것이 되어 버리는 것 ~
또한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이라면 처벌이 더 늘어나겠지요. 불법은 하지 않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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